CHAPTER 10
10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가준비할 것
실무 — 소유자 · 점유자
10실무토지 소유자라면1점유기간과 임료를 특정점유 시작·인도·철거 시점 자료 · 이 사건은 제1심 임료 감정이 근거 2점유 경위·조정 경과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에 대비반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것이 아니다 3승낙 여부에 관한 자료 정리부친의 사용 허락만으로는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 4임대 계획이 없었다는 반박에 대비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일 뿐 5청구원인 검토불법행위로 청구하면 과실상계·책임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자료로 남길 시점점유 시작2020. 4. 30.경임료 감정제1심 법원 촉탁철거·수거2024. 6.경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10실무점유자라면1감액보다 점유권원을 먼저 다툰다소유자의 승낙·동의 자료 — 이 사건은 부친과의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았다 2손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점유자가 증명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정 3‘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아직 열려 있다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예를 들지 않았다 증명책임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
점유자
반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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