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다시 재판합니다 파기환송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09환송 후다시 판단하는 부분원고 청구 6,437만 5,000원2,000만 원4,437만 5,000원피고 패소 부분 — 유지 (피고 상고 기각)원고 패소 부분 — 파기, 환송 후 다시 판단
대법원 2026. 9. 10.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파기환송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후 · 수원지방법원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
민사소송법제436조 제2항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이 생략되어, 환송 후 쟁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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