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08계약 해제 원상회복에서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선례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08선례분양권 매매 해제 사건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수분양자 명의해제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 불가능 → 계약 해제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원심 — 40%인 5,800만 원으로 제한매수인이 분양권 확보 서류를 잘 관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겨 둔 점 등
대법원2014. 3. 13. · 2013다34143원심 판단 파기
파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부당이득 특별규정 —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08선례신의칙으로 줄이면 생기는 문제해제 제도와 충돌‘제한적’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원래 채무자에게 있다 — 원상회복이 근거 없이 ‘제한적 원상회복’으로 축소금전이 아닌 급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일부 지분만 말소하거나 일부만 인도하면 되는지 정할 기준이 없다기망으로 맺은 계약의 취소
피기망자계약에서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훨씬 넘는 이득
기망자법이 예정하지 않은 민사적 제재
대법원 2014. 3. 13. — 실정의 법제도“실제로는 내용이 막연한 신의칙 등보다 더욱 현명하고 ‘공평한’ 것이다”
이번 판결 — 이 법리를 토지 무단점유 같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으로 넓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