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불법행위로 청구하면책임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
07불법행위 청구같은 무단점유, 청구원인에 따라불법행위 손해배상피해자 과실 등 참작해 책임제한
책임 30%로 제한된 사례 — 2018다227551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부당이득반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제한 불가
차임 상당액 전액이번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소유자라면청구원인을 정할 때 이 차이를 고려
점유자라면소유자 측 사정을 든 감액 방어가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07불법행위 청구차임 상당 손해배상 30% 제한 사례임대인
임차인
제3자
보증금 1,500만 원 ·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열쇠조정 성립 전후 퇴거하며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원심 — 불법행위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명령
임대인의 과실송달받을 주소를 알려주거나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 · 제3자 상대 구제수단 강구 안 함
임차인 책임 30%로 제한대법원2018. 7. 26. · 2018다227551법리 오해 없음 — 수긍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