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부당이득을 줄일 수 없는네 가지 이유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6① 제도 안의 공평공평의 이념은 이미 제도 안에부당이득 제도 —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성립 요건
반환 범위
반환 제한
→ 이념이 개별 규정과 해석론에 이미 반영예 — 민법 제748조선의 수익자현존한 한도악의 수익자+ 이자반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법원이공평을 이유로 한 번 더 줄이기
✕제도가 예정한 바가 아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6② 신의칙의 보충성신의칙은 보충적으로만민법 제2조 제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먼저 — 개별 법 제도의 조항부당이득: 요건과 반환 범위 규정이 이미 마련
보충적으로만 — 일반원칙신의칙·공평의 이념 — 개별 조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
✕부당이득에서는규정을 제쳐 두고 일반원칙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6③ 불법행위와의 차이불법행위와 지향점이 다르다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지향점유책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 전보
유책성과 무관하게 정당한 재산귀속 질서 구현
과실상계적용 —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적용되지 않음
배상액 경감청구가능 — 민법 제765조
적용되지 않음
법원의 책임제한피해자 과실 등 참작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
불법행위의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6④ 원상회복 법리의 확장해제 원상회복 → 일반 부당이득으로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계약 해제
원상회복2013다34143
이 법리도 적용대법원 2014. 3. 13.해제 원상회복청구권 —
과실상계에 준해 제한할 수 없다
연결 고리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대법원 2026. 9. 10.“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