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줄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단05대법원 판단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은 허용 안 됨부당이득 반환 범위반환되어야 할 이익 — 그대로
법원과실상계에 준하여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반환 범위 제한
✕허용 안 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어떤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타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을 내세워 그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05대법원 판단이 사건의 결론이 사건 — 반환 범위원심 2,000만 원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전액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임의조정이 성립된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원심이 든 사정 — 반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것이 아니다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의견 일치
원심 —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오해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