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원심은 공평의 원칙을 들어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원심 감액
04원심 감액원심이 참작한 사정
참작 1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참작 2토지 인도에 관한 임의조정이 성립된 과정
참작 3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공평의 원칙상 감액원고 청구액 (감정 임료 상당액) 6,437만 5,000원원심 인정 2,000만 원 · 청구액의 약 31%원심에서 기각 4,437만 5,000원
공평의 원칙상 청구액의 30%를 약간 넘는 2,000만 원으로 제한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
04원심 감액원심 판결과 상고 쟁점
원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6. 4. 9. · 2024나103424① 제1심판결 변경② 피고 →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④ 소송총비용 각자 부담
원고 상고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부당이득반환에도 이런 책임제한이 가능한가
?
원고 상고 범위원심에서 기각된 4,437만 5,000원 부분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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