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점유권원부친의 허락은 점유권원이 아니었다사정 1원고의 부친에게서 사용 허락
사정 2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달 — 농업용수 전기시설 신청용
사정 3부친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연 임료 34만 원
✕✕✕원심 · 수원지방법원2026. 4. 9. · 2024나103424적법한 점유권원 인정 부족원고의 승낙·동의 증거 없음
대법원2026. 9. 10. · 2026다203472원심 판단 정당 — 피고 상고 기각
상고기각소유자의 가족에게서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