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무단점유자는사용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대상 — 침해부당이득
02반환 대상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소유자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
무단점유자토지 사용 이익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반환 — 보통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침해부당이득“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적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하는 유형의 부당이득”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2반환 대상차임 상당액은 ‘평가 기준’일 뿐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부당이득
차임 상당액 —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대법원 2026. 3. 12.“‘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 사건수용한 건물 —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 진행
원심차임 상당 손해 없음
파기
대법원그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명책임손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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