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무단점유자는사용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대상 — 침해부당이득
02반환 대상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소유자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
무단점유자토지 사용 이익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반환 — 보통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침해부당이득“타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적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하는 유형의 부당이득”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02반환 대상차임 상당액은 ‘평가 기준’일 뿐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부당이득
차임 상당액 —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대법원 2026. 3. 12.“‘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재개발조합 사건수용한 건물 —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 진행
원심차임 상당 손해 없음
파기대법원그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명책임손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