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남의 토지를 약 4년간 쓰고차임 상당액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토지와 점유의 시작이천시 토지 1,922㎡컨테이너 박스수목 식재원고 · 소유자2017. 6. 23.부터
피고점유·사용
원고의 부친무상사용 허락2020. 4. 30.경
소유점유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1. 1. 28.경 · 피고 ↔ 원고의 부친연 임료 34만 원
전봇대피고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업용으로 설치
→ 원고 요청으로 철거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
01사건 개요인도까지의 경과2020. 4. 30.경2021. 1. 28.경2022. 5. 31.2023. 6. 7.2024. 3. 6.2024. 6.경무상사용 허락컨테이너 설치 ·
수목 식재
임대차계약서피고 ↔ 부친 ·
연 임료 34만 원
소 제기원고, 건물인도의 소
임의조정 성립2024. 3. 6.까지 토지 인도
인도 기한임의조정에서 정한 날
철거·수거시설물과 수목 등 모두
피고의 점유 · 사용인도 기한 뒤 철거항소심 청구 기간2020. 5.경부터 2024. 5.경까지 — 임료 상당액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
01사건 개요제1심 임료 감정과 청구 확장2022년도1,559만 7,000원 · 월 129만 9,750원2023년도1,582만 7,000원2024. 1.~5.695만 6,000원제1심원고 전부 승소
항소심전봇대 철거 청구 취하 · 부대항소로 청구 확장
청구 — 2020. 5.경~2024. 5.경 임료 상당액 6,437만 5,000원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103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