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그렇다면 임차인은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4대 확인사항
074대 확인사항임차 전 점검 항목1등기부와 신탁원부 동시 확인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면 신탁원부까지 열람 2임대권한 확인임대인이 수탁자인지, 위탁자라면 수탁자의 사전 동의서 3보증금 반환 주체와 신탁 설정일보증금반환채무 특약 · 2012. 7. 26. 이후 설정인지 4보증금 입금처 확인수탁자 또는 신탁계좌로 입금 · 영수 주체 명확히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신탁회사(수탁자)
신탁원부등기기록의 일부 · 누구나 발급보증금반환채무 귀속 특약
동의 없는 위탁자와의 계약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07제도적 강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2024. 11. 29. 신설신탁등기에 부기되는 주의사항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 등기관이 부기“임대차 등 법률행위 시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기신탁원부등기기록의 일부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것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신탁원부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