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그렇다면 임차인은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4대 확인사항
074대 확인사항임차 전 점검 항목
1등기부와 신탁원부 동시 확인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면 신탁원부까지 열람
2임대권한 확인임대인이 수탁자인지, 위탁자라면 수탁자의 사전 동의서
3보증금 반환 주체와 신탁 설정일보증금반환채무 특약 · 2012. 7. 26. 이후 설정인지
4보증금 입금처 확인수탁자 또는 신탁계좌로 입금 · 영수 주체 명확히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신탁회사(수탁자)
신탁원부등기기록의 일부 · 누구나 발급보증금반환채무 귀속 특약
동의 없는 위탁자와의 계약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07제도적 강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2024. 11. 29. 신설
신탁등기에 부기되는 주의사항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 등기관이 부기“임대차 등 법률행위 시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기
신탁원부등기기록의 일부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것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조항
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신탁원부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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