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왜 2022년 판결과 2025년 판결의결론이 다른가요?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06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대항 범위의 축소
이 사건 신탁원부 기재
임대차계약은 신탁 후에도 유효
임료는 위탁자가 수납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 대항“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불가 — 모두 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님
대법원 판단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위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는지 다시 심리
원심 파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같은 취지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06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구 신탁법 vs 현행 신탁법2012. 7. 26.현행 신탁법 시행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2012. 7. 25. 이전 설정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2012. 7. 26. 이후 설정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 범위신탁원부 기재의 대항 범위신탁 조항 전반에 대항력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
“보증금은 위탁자 부담” 기재임차인에게 대항 가능
“보증금은 위탁자 부담” 기재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대표 판례 2019다300095 · 2023다310648대표 판례 2023다296643 · 2022다233164
06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모순이 아닌 적용법의 차이구 신탁법 사안현행 신탁법 사안
대법원 2019다3000952022. 2. 17. 선고보증금 위탁자 부담 기재 → 대항 가능
대법원 2023다2966432025. 3. 13. 선고보증금 위탁자 부담 기재 → 대항 불가
2022년 판결은 구 신탁법 사안 —
현행 신탁법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
대법원 2023다3106482025. 6. 5. 선고 · 관리비 부담 주체수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이 역시 구 신탁법 사안
현행 신탁법 기준최신 판례 2025. 3. 13. 판결의 법리신규로 설정되는 신탁은 모두 현행 신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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