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보증금은 위탁자가 반환한다’는신탁원부 기재, 임차인에게 불리한가요?
구 신탁법의 법리
05구 신탁법의 법리구 신탁법 — 기재의 대항력 인정2012. 7. 26.구 신탁법 — 그 전에 설정된 신탁현행 신탁법신탁원부 기재“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대항 가능임차인위탁자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
수탁자에게보증금 반환 청구 불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공매 취득자 — 임대인 지위 승계 안 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05구 신탁법의 법리임차인의 불리한 처지임차인보증금 반환 청구
✕수탁자신탁회사 — 든든한 상대
위탁자이미 자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대
자력그런데 2025년, 현행 신탁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