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신탁회사(수탁자)는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승계의 원칙
04승계의 원칙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위탁자원래 임대인
수탁자신탁회사
담보 목적으로 신탁소유권 → 수탁자
임대인 지위
임차인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양수인 — 임대할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는 자를 포함
04승계의 원칙담보신탁이어도 마찬가지
이런 사정이 있어도채권담보 목적의 담보신탁
이런 사정이 있어도위탁자가 임대차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자는 관여하지 않음
✕✕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음 →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문제 — 신탁계약의 특약“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위탁자에게 남겨 둔다”
신탁원부 기재?이 특약이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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