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한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과 위험
03효력과 위험동의 없으면 대항 불가
신탁계약 특약신탁원부로 공시“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공시
임차인들의 주장“오랫동안 점유했는데
아무 이의가 없었다”
✕묵시적 동의 주장 —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동의를 받지 못한 임대차 → 효력 없음
소액임차인의 배당까지 부정
✕
신탁원부에 공시된 경우 →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28265 판결
03효력과 위험구제의 여지 — 소유권 회복임대차 체결위탁자 · 동의 없이인도·주민등록임차인이 갖춤소유권 회복수탁자 → 위탁자이후근저당권자·매수인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대항력
그 후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그 시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적용 가능
그전에 인도·주민등록을 갖췄다면소유권 회복 즉시 대항력 취득이후의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도 대항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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