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위탁자(원래 소유자)와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나요? 적법한 임대권한
02적법한 임대권한수탁자 동의가 있으면 유효
신탁계약 · 담보신탁 실무자주 두는 조항“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임대한다”
조건수탁자의 사전 동의
위탁자적법한 임대권한
임대차 유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소유자인 임대인에 한정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 포함 ○
핵심 —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02적법한 임대권한체결 방식별 임차인의 지위임대차 체결 방식수탁자 동의임차인의 지위
수탁자와 직접 체결
해당 없음
가장 안전 — 수탁자가 임대인
위탁자 명의 + 수탁자 사전 동의
있음
적법한 임대권한, 임대차 유효
위탁자 명의 + 동의 없음
없음
수탁자에게 효력 없음
보증금 위험
✕
위탁자와 계약한다면 반드시 확인신탁계약서상 임대 관련 조항 + 수탁자가 발급한 임대차 동의서(또는 임대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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