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신탁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이고,임대차는 누구와 맺어야 하나요?
소유권과 임대권한
01소유권과 임대권한소유권은 수탁자에게위탁자원래 소유자
수탁자신탁회사
재산권 이전 —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신탁법 제1조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이전위탁자에게는소유권이 유보되지 않음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신탁 목적 범위 내 관리 제한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01소유권과 임대권한임대권한도 수탁자에게수탁자 · 신탁회사등기부상 소유자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수탁자만이
임대권한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계약 상대는
임차인 입장에서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가장 안전수탁자와 직접 계약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