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항변할 수 있나요?
발주자의 대항 · 직불 중지 요청
08발주자의 대항할 수 있습니다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수급인
발주자항변 사유 보유
하수급인
대금 청구직접 지급 청구대항 가능똑같이 대항직접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사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기로 약정 → 발주자는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08직불 중지 요청직불 중지 요청이라는 변수수급인
직접 지급 중지 요청첨부 서류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주자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6항시공 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불 합의가 있어도 — 이 조항에 따른 중지 요청이라는 별도의 변수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