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어떻게 되나요?
선후 관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07선후 관계선후가 결과를 가릅니다직불 합의압류결과합의 후 쌓인 기성고 상당액에 대한 압류는 효력 없음 — 하수급인 우선
압류직불 사유결과집행보전된 금액만큼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
✕하수급인이 건 가압류직불 사유결과위와 같음 — 직접 신청했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된 채권 —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07직접 건 가압류먼저 건 가압류가 발목을 잡습니다하수급인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그 뒤 직불 사유 발생
먼저 가압류그 부분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이 법리는가압류·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하수급인 자신의 하도급대금채권 실현을 위한
가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금이 불안하다고 먼저 가압류를 걸면 — 그 부분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이고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