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하수급인에게 넘어가는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전 범위
06이전 범위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하도급대금 전액전액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넘어가는 것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직불 합의가 있는 경우 — 2008년에 이미 확립된 한계“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직불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하도급대금 전액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06합의한 날합의한 날 넘어가는 금액은 0원
이 사건하도급계약과 직불 합의가 같은 날 — 그 시점에 이전된 금액 0원
2019. 5. 2. 첫 압류 도달 — 여기서 선이 그어짐합의 후 쌓인 기성고
→ 하수급인 몫
그 뒤 시공분 — 압류 도달 이후2019. 4. 19. 합의6. 15. 공사 중단
“합의 시점에 채권이 이전된다” = 합의 이후에 쌓인 기성고를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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