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그런데 왜환송심에서 다시 졌나요?
환송심의 반전
05환송심의 반전숫자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총 공사기간 58일 중 압류 도달 전 14일 — 그 비율만큼 기성이 쌓였을 것이라는 안분 계산안분 계산9,545,006원
청구 감축약 1,000만원
환송심배척 — 항소 기각
배척 이유 ①5월분·6월분 노무비를
이미 직접 지급받았다
배척 이유 ②문제의 기간이
14일에 불과하다
배척 이유 ③공사 내역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55580 판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4. 19.부터 2019. 5. 2.까지 공사기간 동안 기성고가 약 10,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5법리와 입증법리는 문을 열 뿐입니다대법원 — 법리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가합의한 날 발생
환송심 — 사실·입증그날부터 압류 도달까지
얼마를 시공했는가입증 실패
하수급인 승하수급인 패권리의 문법리는 권리의 문을 열어 줄 뿐입니다그 문으로 얼마를 들고 나올지는 시공 기록이 정합니다공기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시공 기록금액을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