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왜원심을 파기했나요?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라
04대법원의 판단특별법인 하도급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적정한 시공 · 건전한 발전하도급법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일종의 특별법하도급법 제34조충돌 조정 규정“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취지하수급인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
우선하여 보호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권리 발생 시점을 청구 시점까지 미루면 그 사이에 들어온 일반채권자가 하수급인을 앞지릅니다
— 제도의 취지가 무너집니다
04결론그래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2019. 4. 19.2019. 5. 2.직불 합의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 그 부분 채권 이전압류 도달 (이후 7. 19.까지)수급인
그 부분 채권 — 이미 빠져나감하수급인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압류붙잡을 대상 없음
✕효력 없음이미 이전되어 소멸한 채권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