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심과 원심은 왜하수급인이 진다고 봤나요?
원심의 논리
03원심의 논리청구했을 때 비로소 생긴다고 봤습니다직불 합의2019. 4. 19.2019. 5. 2.첫 압류 도달하수급인 지급 청구2019. 7. 19.원심 — 이때 비로소 발생가압류·압류 도달 —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 집행보전근거 ① 합의서 문언기성검사 시 시공분 내역을 구분해 신청하고 지급청구도 분리하도록 한 절차 조항
근거 ② 제35조 제3항 문언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채무가 소멸한다는 규정
근거 ③ 좁은 해석론수급인의 채권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가능한 한 좁게 해석
결론 — 청구한 날에는 이미 전액에 집행보전 → 1심 하수급인 패소 · 원심 항소 기각
03두 법의 문언두 법의 문언은 실제로 다릅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직불 사유제1항 제2호 — 3자 합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제2항 제1호 — 발주자·수급인 간
또는 3자 합의
채무 소멸 문언제2항 —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
제3항 —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
종전 해석합의 시점에 소멸 (확립)
지급 시점 또는 청구 시점이라는 판단이 병존
이번 판결 이후건설산업기본법도 합의 시점에 소멸 — 하도급법과 통일하도급법 쪽은 변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