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직불 합의를 하면채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채권 이전 시점
01채권 이전 시점합의한 그날입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 — 하수급인 시공 부분합의한 그날직불 합의 시점
① 직접지급의무 발생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② 발주자 채무 소멸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
③ 채권 이전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기성검사와 직접지급 청구는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01이전의 의미새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
수급인의 재산 목록직불 합의 뒤
그 채권 — 이미 빠져나감
하수급인새 권리가 아니라
그 채권이 그대로 옮겨 옴
공사대금채권 — 하수급인 시공 부분
그 뒤 들어온 압류붙잡을 대상이 없음
✕
이미 확립된 법리하도급법 제14조 사건에서 확립 →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같다고 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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