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손해배상 청구는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척기간 — 기산점은 폭락일이 아니다
08제척기간두 개의 기간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1년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3년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
주가가 폭락한 날
✕
안 날 =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어느 보고서에 어떤 거짓 기재가 있는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날
왜거짓 기재가 있는 특정 보고서와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하므로어느 보고서가 문제인지 인식했거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때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28407 판결
08제척기간기산점은 폭락일이 아닙니다2018. 3. 23.관리종목 지정정정 감사보고서 공시2019. 4. 30.소 제기2018. 8. 14.기산점회사 주장 — 2018. 3. 23. 무렵(늦어도 정기주주총회 2018. 3. 30. 무렵)부터 1년✕법원 — 2018. 8. 14.부터 1년1년 안 → 적법
2018년 3월 무렵 알 수 있었던 것“감사인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2017년 영업손실이 8억여원으로 정정되었다”어느 보고서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28407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8제척기간실무적으로는 방향이 정반대
폭락 시점
✕정정공시 시점
투자자폭락 시점이 아니라 정정공시 시점이 기산점→ 시간을 벌어 준다
청구할 수 있는 시간
회사와 임원사태가 진정된 뒤에도상당 기간 청구 가능성이 남는다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28407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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