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07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고왜 30%만 인정됐나요?손해액 산정과 책임제한07배상액손해액 산정 구조()
취득대금관리종목 지정 전 매수분
−
정상주가 기준 보유가치20,900원 × 주식수
×
책임제한30%
=
원고별인용금액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추정취득가격 −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 (변론종결 전 처분했다면 처분가격)
정상주가가 형성되면매수가격 −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그 이후 주가 변동은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없음
원심이 원고별로 산정한 손해액 합계 약 39억 8,400만원 → 그 30%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인용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07배상액정상주가 20,900원33,850원지정 전날19,700원지정 다음 날20,900원2018. 10. 10.이후 주가 변동 —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없음
감정인 · 사건연구(event study)관리종목 지정의 영향이 배제된 정상주가 산정
회사 주장독립변수는 유사 회사 주가로 · 추정기간도 부적절
배척
법원 — 감정 결과 그대로 채택독립변수 선정은 연구자의 판단지정일 전 3년 추정기간 — 결정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멀지 않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07배상액어느 보고서가 손해와 이어졌나
2015·2016년 사업보고서영업손실 액수만 과소기재영업손실 발생 사실은 이미 공시
2017년 반기·3분기보고서영업이익 발생으로 기재→ 연간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 급락
✕상당인과관계 부정부존재 증명 실패 → 인과관계 인정
테마주 과열 주장주가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에 불과 → 손해액 추정을 깨뜨리지 못함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07배상액왜 30%인가
① 다른 요인의 영향 —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곤란
② 이미 3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 투자자도 알 수 있었음
③ 테마주 열풍 — 2018. 1. 9. 투자경고종목, 그 무렵부터 취득
④ 공시 당시 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명확한 지침 없음
⑤ 금융감독원 — 형사고발 없이 경고 조치
추정 손해액인정 30%30%책임제한
원고 주장 — 고의의 분식회계이므로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책임제한 가능 · 고의의 분식회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배척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