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사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사람은 왜 빠졌나요?
책임의 경계
06책임의 경계제1심 피고 6명의 결과보고서 제출인회사
인용공동대표이사 A2017. 4. 취임2019. 3. 사임
인용공동대표이사 B2014. 3. 취임2018. 3. 사임
인용공시담당자 C작성·제출 담당 직원
인용이사 D2015년 사업보고서작성·제출 담당
기각회계감사인2010~2017년외부감사
기각이사 D와 회계감사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 나머지 넷은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582199(병합) 판결
06책임의 경계두 사람이 빠진 이유이사 D회계감사인문제의 반기·분기보고서이사 D 서명란 —
✕그 무렵 회사에는사내이사 1명 · 사외이사 2명
상당한 주의 항변 인정
D가 작성한 2015년 사업보고서 — 손해와 인과관계 부정2017년 반기보고서 — 회사 단독 작성
외부감사인 개입 없음 → 감사인 서명 입증 안 됨감사·검토보고서
거짓 기재 인정
투자자가 믿고
주식 매수
✕증명되지 않음청구 기각
이사와 감사인은 책임의 근거 조문도, 면책의 구조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