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사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사람은 왜 빠졌나요? 책임의 경계
06책임의 경계제1심 피고 6명의 결과
보고서 제출인회사
인용
공동대표이사 A2017. 4. 취임2019. 3. 사임
인용
공동대표이사 B2014. 3. 취임2018. 3. 사임
인용
공시담당자 C작성·제출 담당 직원
인용
이사 D2015년 사업보고서작성·제출 담당
기각
회계감사인2010~2017년외부감사
기각
이사 D와 회계감사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 나머지 넷은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582199(병합) 판결
06책임의 경계두 사람이 빠진 이유이사 D회계감사인
문제의 반기·분기보고서이사 D 서명란 —
✕
그 무렵 회사에는사내이사 1명 · 사외이사 2명
상당한 주의 항변 인정
D가 작성한 2015년 사업보고서 — 손해와 인과관계 부정
2017년 반기보고서 — 회사 단독 작성
외부감사인 개입 없음 → 감사인 서명 입증 안 됨
감사·검토보고서
거짓 기재 인정
투자자가 믿고
주식 매수
✕증명되지 않음
청구 기각
이사와 감사인은 책임의 근거 조문도, 면책의 구조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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