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감독지침이 없던 시절의회계처리에도 책임을 지나요?감독지침 — 구체화이지 강화가 아니다03감독지침구체화이지 강화가 아니다
회사 주장“공시 당시에는 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사후에 나온 권고적 성격의 지침을 근거로 소급해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배척무형자산 인식요건 — 회계기준 자체는 그대로
종전 K-GAAP인식요건 동일국내 제약회사 실무 — 제3상에 이르러야 충족
2011년 12월 금감원변경 가능 의견무제한의 재량을 인정한 취지 아님
2018. 9. 19. 감독지침구체화에 불과인식요건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것 아님
2022. 9. 22. 감독지침명확히 한 것완화 아님 — 한국회계기준원장 회신
한국회계기준원장 회신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03감독지침2018년 지침의 내용도 회사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전임상제1상제2상제3상판매승인신약바이오 시밀러그 이전 단계 —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제3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부터 기술적 실현가능성 인정제1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부터 기술적 실현가능성 인정회사의 7개 신약 제품군 — 제1상·제1/2a상
2022년 지침의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자산화 부분은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내용
금융감독원 2018. 9. 19.자 감독지침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