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았는데왜 거짓 기재가 되나요? 거짓 기재의 구조
01거짓 기재의 구조재량의 경계선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범위를 넘은 과대평가
자산 평가
범위를 넘은 과대평가
=
가공의 자산을 계상한 것
허위의 기재경제적 사실과 다른
이 사건회사가 K-IFRS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
01거짓 기재의 구조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연구단계
발생 시점에 전부 비용
개발단계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기업의 의도
③ 기업의 능력
④ 미래경제적 효익
⑤ 자원의 입수가능성
⑥ 신뢰성 있는 측정
무형자산
6가지 모두 충족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 전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불분명하면 비용이 원칙
01거짓 기재의 구조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 중요사항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
그 뒤의 사정
판단 기준이 시점을 기준으로
거짓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이 아님
✕
결과가 좋았다고 과거의 회계처리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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