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받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 정년이 되면 회사가 반드시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후 근로관계 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2007다85997),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도 노력의무만 정합니다.원칙 · 2007다85997사용자의 권한
제21조 제1항노력의무일 뿐
Q. 취업규칙에 재고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면 기대권은 없나요?
A. 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행이 확립되면 기대권이 생기고(2018다275925), 심사 기준도 절차도 없는 재량 규정 사안에서도 인정됐습니다(2025두32673).재량 규정+ 확립된 관행기대권 ○
FAQ자주 묻는 질문Q. 정년퇴직자 중 절반 정도만 재고용되었다면 관행이 있나요?
A. 분모에 따라 다릅니다. 원심은 정년 도래 38명 중 18명(약 47%)으로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신청자 중에서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정년도달자 기준약 47%신청자 기준사실상 100%Q. 정년 직후가 아니라 두세 달 뒤에 재고용하는 회사인데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A. 간격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평균 70일 뒤 재고용됐지만,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친 구조라면 그 간격을 이유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정년 도달일평균 70일 뒤 재고용
FAQ자주 묻는 질문Q.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면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무효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입니다(2018두62492). 희망자 27명 중 22명이 재고용된 사안에서도 사고이력 7건 등으로 청구가 기각·확정됐습니다.관문 1 · 기대권 ○관문 2 · 합리적 이유청구 기각Q. 회사가 재고용 요청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법한가요?
A.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2021두45114). 다만 안내·회신 없이 종료한 점 때문에 미응시가 실제 거절 사유로 보이지 않았고, 합리성도 부정됐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 적용 안 됨합리적 이유 판단에서는 불리
FAQ자주 묻는 질문Q.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재고용 기대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A.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권은 신뢰관계에 기초합니다(2025두32673). 다만 재고용 조항이 삭제되고 공개 채용절차가 운영된 사안에서는 부정됐습니다(2024가합54893).협약실효관행Q. 정년 후 촉탁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리인가요?
A. 다른 법리, 갱신기대권입니다.
연령에 따른 능력·능률 저하와 위험성 증대,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까지 참작합니다(2018두62492). 증명책임은 사용자 부담.정년 도달 → 재고용 기대권촉탁직 근무 중 → 갱신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