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받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이 되면 회사가 반드시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후 근로관계 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2007다85997),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도 노력의무만 정합니다.
원칙 · 2007다85997사용자의 권한
제21조 제1항노력의무일 뿐
Q. 취업규칙에 재고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면 기대권은 없나요?
A. 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행이 확립되면 기대권이 생기고(2018다275925), 심사 기준도 절차도 없는 재량 규정 사안에서도 인정됐습니다(2025두32673).재량 규정+ 확립된 관행기대권 ○
FAQ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자 중 절반 정도만 재고용되었다면 관행이 있나요?
A. 분모에 따라 다릅니다. 원심은 정년 도래 38명 중 18명(약 47%)으로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신청자 중에서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정년도달자 기준약 47%신청자 기준사실상 100%
Q. 정년 직후가 아니라 두세 달 뒤에 재고용하는 회사인데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A. 간격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평균 70일 뒤 재고용됐지만,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친 구조라면 그 간격을 이유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정년 도달일평균 70일 뒤 재고용
FAQ자주 묻는 질문
Q.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면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무효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입니다(2018두62492). 희망자 27명 중 22명이 재고용된 사안에서도 사고이력 7건 등으로 청구가 기각·확정됐습니다.관문 1 · 기대권 ○관문 2 · 합리적 이유청구 기각
Q. 회사가 재고용 요청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법한가요?
A.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2021두45114). 다만 안내·회신 없이 종료한 점 때문에 미응시가 실제 거절 사유로 보이지 않았고, 합리성도 부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 적용 안 됨합리적 이유 판단에서는 불리
FAQ자주 묻는 질문
Q.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재고용 기대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A.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권은 신뢰관계에 기초합니다(2025두32673). 다만 재고용 조항이 삭제되고 공개 채용절차가 운영된 사안에서는 부정됐습니다(2024가합54893).협약실효관행
Q. 정년 후 촉탁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리인가요?
A. 다른 법리, 갱신기대권입니다.
연령에 따른 능력·능률 저하와 위험성 증대,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까지 참작합니다(2018두62492). 증명책임은 사용자 부담.
정년 도달 → 재고용 기대권촉탁직 근무 중 →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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