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결국 무엇이승패를 가르나
두 개의 관문 · 세 가지 사실
09두 개의 관문관문마다 보는 것이 다르다관문 1재고용 기대권이 있는가규정의 존부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신청자 대비 재고용 비율거절 사유증명기대권을 주장하는 근로자
관문 2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사업장 여건담당 직무업무수행 적격성근로자의 귀책사유거절 사유와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증명 · 2019두45647사용자
두 관문을 넘으면 —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09세 가지 사실어느 관문에서도 반복해 등장한다1신청자 중 몇 명이 재고용되었는가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있는가 2심사가 실질이었는가, 형식이었는가정년퇴직자에게도 적용된 기준과 그 결과가 남아 있는가 3요청에 무엇을 회신했는가서면통지 의무(2021두45114)와는 별개 — 회신 기록이 없으면 불리하다 희망 의사 확인 기록기준과 그 적용 결과요청에 대한 회신증명책임 · 사용자기록 없는 쪽이
불리해진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09채용된 뒤의 문제갱신기대권은 별개의 법리정년 도달촉탁직 채용기간 만료재고용 기대권갱신기대권아직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재고용 기대권 주장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 통보갱신기대권 주장받아들여졌다
○갱신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