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결국 무엇이승패를 가르나 두 개의 관문 · 세 가지 사실
09두 개의 관문관문마다 보는 것이 다르다
관문 1재고용 기대권이 있는가규정의 존부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신청자 대비 재고용 비율거절 사유
증명기대권을 주장하는 근로자
관문 2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사업장 여건담당 직무업무수행 적격성근로자의 귀책사유거절 사유와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증명 · 2019두45647사용자
두 관문을 넘으면 —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09세 가지 사실어느 관문에서도 반복해 등장한다
1신청자 중 몇 명이 재고용되었는가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있는가
2심사가 실질이었는가, 형식이었는가정년퇴직자에게도 적용된 기준과 그 결과가 남아 있는가
3요청에 무엇을 회신했는가서면통지 의무(2021두45114)와는 별개 — 회신 기록이 없으면 불리하다
희망 의사 확인 기록기준과 그 적용 결과요청에 대한 회신
증명책임 · 사용자기록 없는 쪽이
불리해진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09채용된 뒤의 문제갱신기대권은 별개의 법리정년 도달촉탁직 채용기간 만료재고용 기대권갱신기대권
아직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재고용 기대권 주장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 통보갱신기대권 주장받아들여졌다
○
갱신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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