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협약이 사라져도관행은 남습니다 단체협약 실효와 기대권
08원심과 대법원기대권의 뿌리는 신뢰관계2017년단체협약2021. 5. 19.실효2022년 2월 4일노조 공문
원심요청의 근거인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
→ 응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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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① 사실인정공문에 그 근거가 명시되지도 않았다
대법원 ② 법리기대권은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08반대 사례와의 차이협약의 존폐가 아니라 그 뒤의 운영
대법원 2025두32673협약운영2021. 5. 19. 실효협약이 사라져도 관행은 계속기대권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협약운영2020년·2022년 협약에서 삭제정년 도래자 우선 촉탁 고용 · 25명 수준 유지공고 등 별도의 채용절차로 운영기대권 부정
차이는 협약이 사라진 뒤 관행이 남아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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