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답을 하지 않은 것이가장 불리했습니다 회사의 침묵
07사실관계노동조합의 서면 요청과 회사의 침묵
노동조합 공문2022년 2월 4일① 정년 연장 요청② 거부하면 계약직 근무를 희망③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
회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2022년 2월 4일공문 발송각 정년 도달일근로관계 종료
채용 공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없었다
07대법원의 판단두 겹으로 배척했다
거절 사유?참가인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
첫째실제 거절 사유가
아니었다
둘째설령 사유였더라도
합리성 인정 불가
✕✕설령 그렇더라도
심사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나 타당성을
심사한 사정 — 찾아볼 수 없다
형평다른 정년퇴직자는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이들만 거절할 특별한 사정 — 보이지 않는다
합리성 인정 불가재고용 거절 · 2025두32673
07무응답과 증명책임무응답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2021두4511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 통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 증명책임근로자
합리적 이유 판단 단계증명책임이 회사에 있는 이상,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쪽이 불리해진다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과 회신 기록이 없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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