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기대권 인정이곧 승소는 아닙니다 두 번째 관문 — 거절의 합리적 이유
06관문 1서울행정법원 사건 — 기대권은 인정됐다
1단체협약이 촉탁직 제도를 예정모든 회사에서 전면 실시 · 개별 계약 여부는 회사가 자율로
2희망자 27명 중 22명을 재고용2016년 1월 1일 이후
3정년 무렵 실제로 재고용 여부를 심사
4회사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한 진술“촉탁직 재고용의 기회는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22 / 27재고용 희망자 중 재고용기대권 인정
여기까지는 2025두32673과 구조가 거의 같다 — 그런데 결론은 근로자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1448 판결
06관문 2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1234567사고이력 7건2002년2006년
2002년 ·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3주 1명 · 전치 2주 3명
2006년 · 불법유턴으로 인한 인사사고피해자 전치 8주 1명합의금 600만 원 지출 · 경고장 발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청구 기각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1448 판결 · 사고이력 7건 중 일부
06확정대법원까지 유지된 판단
대법원2023. 12. 7. · 2023두52130상고기각 ·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 8. 17. · 2022누66738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2022. 10. 13. · 2021구합81448청구 기각제1심 이유 그대로 인용기대권 ○ · 거절 정당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 갱신거절 사건에서 확립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증명책임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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