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절차가 형식이면공백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실질 · 시간적 공백
05절차의 실질심사는 외부 지원자에게만 있었다승무사원 모집 공고단기간 근로자두 집단이 절차의 구분 없이 같은 공고에 지원
지원정년퇴직 기사
결과전원 채용
지원그 외 버스기사
심사
결과심사를 거쳐
일부만 채용
✕이력서정년퇴직 기사 중 일부는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05시간적 공백평균 70일도 기대권을 깨지 못했다정년 도달일23일112일원심 — 정년일 기준 23일 ~ 112일 이후 채용평균 70일 정도원심정년 도래 직후가 아니라 23일~112일 이후에 채용 → 기대권 부정
✕대법원단절 없이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절차가 형식이었다면, 그 절차가 만들어낸 시간 공백도 기대권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05회사의 진술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이 돌아왔다회사 진술 · 소외인 사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촉탁직 채용에 관한 매뉴얼과 신청서 양식도 없다”“소외인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년 8월 30일그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
부당해고2022년 11월 1일회사가 판정에 따라
소외인을 촉탁직으로 채용
그리고 이 사건다른 근로자 사건에서의 대응이 그대로 돌아왔다
2025두32673에서 인용된 회사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