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47%가사실상 100%가 된 이유모수의 전환 — 무엇을 분모로 세나04모수의 전환같은 회사, 같은 기간, 다른 분모2021년·2022년 정년 도래 버스기사????????????????????빈칸 — 재고용을 신청했는가?약 47%원심 · 38명 중 18명원심 — 정년도달자 전체가 분모재고용 18명정년도달자 전체 38명분모를 바꾸면대법원 — 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이 분모재고용된 사람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사실상 100%예외 없이 재고용
신청한 기사들 중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 · 그 이전에도 거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738 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04세 판결 비교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근거가 못 된다
2018두62492시내버스
????????정년도달 23명 중 8명 이상 미체결
희망 여부 불분명
관행 부정
2023두41727노인요양시설
??정년 무렵 근무 5명 중 2명 미재고용
희망 여부 불분명
관행 부정
2025두32673시내버스
신청자 중 이 사건 3명 외 전원 재고용
신청 기준으로 확인
관행 인정
리딩 케이스(2018다275925)도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다고 했고, 재고용 거절과 갱신 거절을 구별했다
04반대 방향같은 47%, 정반대의 평가
47%
대법원 2025두32673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을 분모로신청자 중에서는 예외 없이 재고용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공고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응시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년 도래일에 곧바로 재고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