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같은 문언,정반대의 결론 취업규칙 비교 — 원심과 대법원
03취업규칙 비교기대권이 인정된 쪽 규정이 더 빈약했다
2018두624922023. 6. 29. · 시내버스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건강상태·근로태도·성적 및 성격·업무의 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적부를 심사한 후 결정
2023두417272023. 11. 2. · 노인요양시설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2025두326732026. 8. 12. · 시내버스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심사 기준·절차 — 기준 열거 · 적부 심사심사 기준·절차 — 없음심사 기준·절차 — 없음기대권 부정기대권 부정기대권 인정규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03원심과 대법원같은 조항을 다르게 읽었다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2025두32673 · 시내버스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원심 · 기대권 부정재량을 준 것일 뿐,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다
심사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 기대권 인정재고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재량규정이라도 근거는 근거 —
나머지는 관행이 채운다
파기환송
결론을 가른 것 — 규정이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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