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규정이 없어도관행이 규정을 대신합니다 재고용 기대권 — 2023년의 세 판결
02재고용 기대권규정이 없어도, 관행이 있으면
취업규칙재고용 규정 없음
근로계약재고용 규정 없음
단체협약재고용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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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케이스포스코에서 분사된
제철소 방호·보안 회사
2012년 9월 재고용 제도 도입 이래원하는 경우 — 예외 없이 재고용
재고용 실시 경위
실시기간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거절된 경우 그 사유
종합 → 신뢰관계 형성 → 재고용 기대권
기대권 인정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02법리의 구조원칙 · 예외 · 효과 · 확장2008. 2. 29.원칙2023. 6. 1.예외2023. 6. 29.효과2023. 11. 2.확장
2007다85997정년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권한
2018다275925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 → 재고용 기대권
2018두62492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2023두41727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
2023년 6월 — 한 달 사이에 예외와 효과그해 11월
기간제 근로자까지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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