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법리의 구조원칙 · 예외 · 효과 · 확장2008. 2. 29.원칙2023. 6. 1.예외2023. 6. 29.효과2023. 11. 2.확장2007다85997정년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권한
2018다275925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 → 재고용 기대권
2018두62492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2023두41727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
2023년 6월 — 한 달 사이에 예외와 효과그해 11월
기간제 근로자까지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