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정년이 되면 회사가재고용 여부를 정합니다
원칙 — 정년 연장은 사용자의 권한
01원칙정년 연장은 사용자의 권한근로관계정년 도달자동소멸사유 — 근로관계 종료
회사의 퇴직처리정년 도달 뒤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통지해고처분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
✕근로자 사정가혹하다 ·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난다
그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01법령고령자고용법도 재고용을 강제하지 않는다60세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조 제2항정년은 60세 이상으로 · 제19조 제1항제21조 제1항정년퇴직자의 재고용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의무위반해도곧바로 재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공백을 대법원이 기대권 법리로 메웠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