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새 차용증을 써도무효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준소비대차
08준소비대차1차 이자가 적법했는지부터약정 이자최고이자율초과 부분 — 약정 무효제2조 제3항제한 범위 내 이자
제2조 제4항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 → 원본에 충당
변제될 이자가 애초에 그만큼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공제액이 1차 채권 변제로 인정되어도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다
08준소비대차새 차용증에 옮겨 적으면
차용증
원금얹은 이자 — 제한 내얹은 이자 — 제한 초과
새 차용증
원금얹은 이자 — 제한 내얹은 이자 — 제한 초과✕그 부분은 효력 없음
채권자회수 가능한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오인
채무자다투어 볼 여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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