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갈림길은이자 약정에 의한 공제인가 성질 결정
07성질 결정대법원 2022다286144의 문언
채무자들“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공제한 것이지 이자 약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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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이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선이자 공제“… 피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림길2차 대여에 관한 이자 약정에 의한 공제인가
그렇다면선이자 공제 → 초과분은 원본 충당
아니라면1차 채권 변제 쪽으로 기운다
07성질 결정실무 판단 요소판시가 아닌 분석선이자 공제로 기운다1차 채권 변제로 기운다
2차 대여의 기간·이율에 산술적으로 대응
2차 계약서에 이자 약정, 그 이행으로 공제
1차 이자가 제한초과여서 실재하지 않음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신규 대출
1차 밀린 이자액과 일치
변제충당 지정·합의, 1차 채권 영수 처리
1차 이자가 제한 내로 실재·장부 반영
2차 대여금이 실제 별도 자금으로 수수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자금 수수 없이 형식만 신규 대출 → 대환 · 준소비대차 —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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