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1차 이자를 떼어갔다면그것도 선이자일까 2차 대출
062차 대출설례 — 같은 돈, 두 이름가정한 설례 · 약정일 기준 최고이자율 연 20%
1차 대여금1,000만 원 + 밀린 이자 100만 원
2차 대여 · 6개월 기한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떼고 900만 원 교부
떼어 간 100만 원은 무엇인가
2차 대여의 선이자 공제로 보면제한이자 90만 원 (900만 원 × 20% × 6/12)초과분 10만 원 → 2차 원본 990만 원1차 밀린 이자 100만 원 그대로 남음
1차 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면2차 원본 1,000만 원1차 밀린 이자 100만 원 전부 소멸
총 채무로 보면 90만 원이 갈린다 — 변제기가 짧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062차 대출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도를 판시사항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 — 검색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다2899892021. 3. 25. 선고전제 — 원심이 이미 선이자 사전공제로 인정한 사실문제 — 그 뒤의 계산 방법만
이 쟁점 아님
그래서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 법리와 선이자 공제의 성질 결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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