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름표를 바꿔도이자는 이자입니다 간주이자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05간주이자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替當金)그 밖의 명칭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
이자로 본다“…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소개료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중개수수료 · 공증료대부업자가 부담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 → 이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05간주이자그러나 전부 이자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그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인가
대가로 볼 수 있다 → 이자대가로 보기 어렵다 → 이자 아님소개료중개수수료공증료중도상환수수료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규정의 취지 —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 방지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