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금이 아니라빌리기로 한 날의 이율입니다 적용 이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04적용 이율시기별 최고이자율연 30%2007. 6. 30.
~ 2014. 7. 14.
2012다55198 · 2020다289989연 25%2014. 7. 15.
~ 2018. 2. 7.
대통령령 제25376호연 24%2018. 2. 8.
~ 2021. 7. 6.
대통령령 제28413호연 20%2021. 7. 7.
~ 현재
대통령령 제31593호2008년 대여 — 연 30% 적용 (2012다55198 사건)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04적용 이율계산 전에 약정일부터 특정한다
①약정일을 특정한다
②그날 시행 중이던 요율
③중간에 갱신되었는지
개정 대통령령 부칙그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옛 사건에 연 20%를 대입하면
올바른 계산잘못 대입↓ 원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최근 계약에 연 30%를 쓰면
올바른 계산잘못 대입↑ 원금이 과다하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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