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1억을 빌려 9,000만을 받았다면원금은 9,225만 원입니다계산 — 대법원 2012다5519803계산대법원 2012다55198의 실제 계산1억 원 · 이자 월 10퍼센트 · 한 달치 선이자 공제 · 당시 최고이자율 연 30%실수령액 9,000만 원선이자 1,000만 원225만 원초과분 775만 원제한이자 9,000만 원 × 30% × 1/12 = 225만 원 → 이자에 충당초과분 1,000만 원 − 225만 원 = 775만 원 → 원본에 충당명목 원본 1억 원에서 초과분을 뺀다1억 원 − 775만 원 = 9,225만 원9,225만 원충당 후 남은 원본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03계산원심은 실수령액에서 뺐다대법원 — 명목 원본 1억 원에서 775만 원을 뺀다9,225만 원원심 — 실수령액 9,000만 원에서 775만 원을 뺐다8,225만 원파기차이 1,000만 원 = 선이자 공제액 전액
이중 차감실수령액에서 한 번, 초과분으로 또 한 번
남은 225만 원사라진 돈이 아니다 — 채권자가 적법하게 가져가는 제한 범위 내의 이자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