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한 문장에 ‘원본’이 두 번,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 구조 — 이자제한법 제3조
02조문 구조이자제한법 제3조의 두 원본이자제한법 제3조“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앞의 “원본으로 하여”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뒤의 “원본에 충당”초과분이 충당되는 대상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재는 자일 뿐 — 깎이는 대상은 명목 원본
02조문 구조대법원이 명시한 문언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대부업법 사안, 구조 동일“그 초과 부분은 …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 — 명목 원본초과 부분충당 후 나머지 →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실수령액에서 또 빼면실수령액✕같은 공제가 두 번 반영된다 — 이중으로 깎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