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계산의 편의가법이 정한 순서를 지웠습니다
파기 이유 — 대법원 2020다289989
01파기 이유대법원이 지적한 두 가지사해행위취소 사건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대여금① 변론주의② 선이자 계산원심이 한 일대여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전제로 판단
그런데원고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원심이 한 일사전공제한 돈을 대여 당일 받은 변제금으로 계산
대법원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 오해
변론주의 위반법리오해파기환송수원지방법원으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01파기 이유왜 당일 변제금으로 보면 안 되나대여 당일 — 하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이자 0원법이 정한 순서①공제액선이자로 뗀 돈
②실수령액 기준 제한이자만큼 → 이자에 충당
③초과분만 → 원본에 충당
원심의 계산①공제액 = 당일 받은 변제금
충당할 이자 0원
제한이자 충당 단계가 사라진다②공제액 전액 → 곧바로 원본
계산의 편의를 위한 우회가 법이 정한 순서를 지워 버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