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선이자 공제,자주 묻는 다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1,000만 원을 떼어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원금은 얼마인가요?
A. 실수령액 9,000만 원이 아닙니다 — 원본은 9,225만 원① 9,000만 원 기준 제한이자225만 원연 30% · 1개월
② 초과분775만 원공제 1,000만 원 − 225만 원
③ 원본9,225만 원명목 원본 1억 원 − 775만 원
명목 원본 1억 원→ 원본 9,225만 원초과분 775만 원 — 명목 원본에서 뺀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2초과분을 실수령액에서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중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실수령액 9,000만 원에서 빼면 — 원심8,225만 원선이자 1,000만 원이 빠진 뒤 초과분 775만 원이 또 빠짐✕선이자 공제 전 대여원금 1억 원에서 빼면 — 대법원9,225만 원초과분 775만 원은 한 번만 빠짐두 계산의 차이 1,000만 원 = 선이자 공제액 전액 — 같은 공제가 두 번 반영된 것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초과 부분은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
FAQ자주 묻는 질문Q3지금 계약이라면 최고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A. 연 20% — 과거 계약에는 약정한 때의 요율연 30%2007. 6. 30.연 25%2014. 7. 15.연 24%2018. 2. 8.연 20%2021. 7. 7.2008년 대여 → 그때의 연 30%지금 계약 → 연 20%개정 대통령령 부칙 —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갱신 여부도 확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4. 6. 개정
FAQ자주 묻는 질문Q4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고 적으면 이자제한법을 피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 이름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대가인지를 봅니다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소개료
중개수수료 · 공증료
중도상환수수료
금전대차의
대가인가?
예아니오이자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소개료 — 97다24023중개수수료·공증료 — 2014다24785
간주이자중도상환수수료 ·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손해배상액의 예정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간주이자 아님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FAQ자주 묻는 질문Q52차 대출금에서 1차 대출의 밀린 이자를 떼어갔다면,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준으로 판단1차 대출밀린 이자
2차 대출대출금에서 떼어감
공제대법원 판례정면 판단
검색되지 않음
2020다289989도
이 쟁점 판단 아님판단 기준 · 2022다286144사전공제가 2차 대여의 이자 약정에 의한 것인가그렇다면 → 선이자 공제
실무에서 함께 보는 것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