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배우자는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방향이 반대 · 자료도 반대
09방향이 반대모으는 자료도 반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혼인기간을 줄이려면
이혼배우자혼인기간을 지키려면
혼인기간
1주민등록 초본 전체 이력
2별거 중 금전거래 없음 — 계좌내역
3자녀 양육 — 학교·의료 기록
4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5이혼 진행 중이라면협의서·조정조서에 부존재 기간 명시
1메신저 대화·사진·가족 행사 기록
2생활비 송금·통장 관리·보험료 대납
3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4청구기한 5년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09기한과 분할 비율청구는 5년 이내, 비율은 원칙대로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본인 60세 도달요건을 모두 갖춘 때0년 이내 청구
기한5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50%50%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 각 50%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없다면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청산조항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협의서나 재판서에 그 취지를 명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