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분할연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나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083단계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기간을 놓치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 심사·재심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1단계 · 심사청구국민연금공단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0일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2단계 · 재심사청구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0일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3단계 ·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3개월만 인정기각취소
08신고와 소송 대상두 가지를 더 챙깁니다① 부존재 기간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분할연금 지급 청구0일 이내제출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증명서류
별도결정일90일 이내 · 한 번만청구 후 부존재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 분할연금 청구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준비② 소송 대상재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선해원처분분할연금 지급결정행정소송의 대상 — 원칙